기사 메일전송
행정자치부 내세운 개인정보보호 교육 '극성'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3-25 15:02:00

기사수정
  • 행정자치부 사칭하며 '벌금 1천만원 과태료' 언급된 팩스 보내는 사설교육기관, 사실상 협박 영업
▲ 행정자치부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안전교육을 강요하고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사설 교육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과태료'를 언급하며 업체에게 겁을 주는 수법으로 수수료 등을 챙기는 사설 교육기관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5일 울산뉴스투데이 취재팀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 등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을 계기로 '개인정보 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자치부(전 안전행정부)를 내세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요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행정자치부를 사칭한 이들은 주로 팩스를 이용해 'ㅎ'지식정보교육원 등의 명의로 된 안내문을 발송한 뒤 전화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힌 뒤 안내문의 단어를 "안전행정부가 시행하는 직장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특강"등의 수법으로 교묘하게 짜깁기해, 마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안내문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미 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방침을 안내문 상단에 먼저 게재해놓고 있어 사실상 협박성 영업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를 직접 수신한 모 기업 관계자는 "팩스를 수신하고 깜짝 놀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교육이 의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서류 상에는 행정자치부 측이 직접 우리 기업에 와서 실시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며 "지난해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팩스에 적힌 글 제목은 안전행정부여서 이상하다고 느꼈고 그제서야 사설 교육기관이 보냈다는 걸 알았다. 바쁜 와중에 읽은 팩스라 하마터면 깜빡 속을 뻔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개인정보정책과 관계자는 "사설 교육기관에서 공공기관을 사칭해 "교육을 무료로 실시해준다"고 하며 기업을 방문해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등 교육과 관련된 피해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서 온 문서는 반드시 검토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기관(기업)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해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전문강사단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 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행정자치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사이버교육 운영 및 자체교육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