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강희영 기자] 울산 동구는 오는 4월 2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조사는 동별 공무원 및 관할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동구는 사실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거짓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기존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며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할 수 있다”며 자발적인 신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