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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울산투쟁본부 총파업승리지역실천단 기자회견문(전문)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5-03-18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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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노동자를 상습적으로 고용하는 정몽구와 정의선을 구속하라!

2010년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며, 사내하청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2년 대법원은 똑같은 취지로 현대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 했다. 그리고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은 또 다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을 불법이라 말했다.

무려 5년 동안 대법원에서 3번이나 현대차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동안, 검찰은 불법파견을 자행한 정몽구와 정의선을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징역 3년과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가능한 파견법 위반으로 현대차 관계자를 한 명도 기소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결국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 127개 전 업체와 9,234개 전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지 12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는 미궁에 빠져있다.

만약 검찰이 현대차 대표이사 정몽구와 그 아들 정의선 중 누군가를 파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면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을 것이다.
 
아니 고용노동부가 파견법 19조(폐쇄조치 등)에 따라 불법파견 업체를 폐쇄하는 행정조치를 취했다면 현대차 사내하청노동가 지금 이 순간, 전국을 순회하며 ‘불법파견 사용 원청사장 구속 촉구 투쟁’을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장기화된 최대 원인은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직무유기에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불파문제 해결이 아니라 ‘임금체계 변화’를 위해 울산 방문을 계획했다.
 
비록 방문계획은 취소됐지만, 노동부 장관이 울산을 방문하고자 한다면 ‘비정규직 확대·양산, 정규직해고 요건 완화, 노동조건 하향평준화’가 핵심인 비정규직종합대책 관철을 목적으로 와서는 안 된다.
 
12년 동안 지속된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근로감독관을 대동하고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을 압수수색하러 와야 할 것이다.

현대차비정규직 아산·울산지회는 보수적인 법원조차 불법으로 인정한 현대차 사내하청을 폐쇄하고, 현대차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규직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반대한다.

하지만 현대차비정규직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 이를 관철할 수 없다.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노동자가 함께 비정규직종합대책 철폐, 임금체계 개편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 저지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를 목적하는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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