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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노조, '집회 진압하며 강제 연행된' 노조원 석방 요구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3-18 1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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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7일 울산 남구 고사동 석유화학공단 입구에서 개최한 집회 진압돼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하 플랜트노조) 울산지부가 경찰이 강제 연행한 노조원 석방을 요구했다.

플랜트노조는 18일 울산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8일 현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노조원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고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하기 위해 집회를 갖던 중 분향소와 농성장을 설치하려 했지만,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진압했다"며 "경찰은 노조원을 석방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울산 남구 고사동 석유화학공단 입구에서 집회를 갖던 플랜트 노조원 중 11명을 분향소와 농성장 설치를 제지하던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연행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연행된 노조원 가운데 10명은 가담 정도가 약해 석방했으나,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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