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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근의 국민연금 Q&A]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면?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5-03-17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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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에게 보험료가 부과

▲ 안성근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장     ©울산 뉴스투데이
Q
=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A=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 납입 의무도 갖게 되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은 사업자로서의 세금 등 모든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명의 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에게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 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하고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며,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국세청에서는 명의 대여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자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 주려면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국민연금도 명의대여 시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또한 연금 수급시에도 수급자(명의대여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52-226-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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