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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칭남' 구속…체포시까지 동거녀도 속아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3-16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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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알선 조건으로 1억 6500만원 편취 혐의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남부경찰서(서장 김녹범)는 국정원 직원 등으로 사칭해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1억 65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A씨(남·35)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강원도 삼척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취업사기 수배자 A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함께 검거된 A씨의 동거녀는 무혐의로 석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동거녀는 지난 2011년 6월경부터 2012년 11월경 까지 청년실업자 4명을 대상으로 국정원 직원과 선박회사 팀장 등을 사칭하며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 6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다.

경찰 수사 결과, 취업사기 및 금원 편취는 A씨의 단독범행이었으며, 동거녀는 체포될 때까지 A씨를 국정원 비밀요원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거녀는 "A씨가 경찰에 검거된 사실조차도 비밀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알고 있었다"며, "자신이 수배돼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대기업이 많은 울산 시민들에게 취업알선을 빙자한 사기 범행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악의적인 사기범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추적·검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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