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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조, 인사규정 위반 혐의 등 권 사장 검찰 고소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3-16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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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사원 희망퇴직·도장 5부 전환배치…'합의 없었다'주장
▲현대중 노조는 지난 13일 여사원 희망퇴직에 대한 인사규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및 도장 5부 전환배치와 관련 권오갑 사장을 각각 대검찰청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권오갑 사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현대중 노조는 지난 13일 여사원 희망퇴직에 대한 인사규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및 도장 5부 전환배치와 관련 권오갑 사장을 각각 대검찰청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인사변동사항은 배포 전 조합에 우선 통보토록 하고 있음에도 이번 여사원 구조조정과 관련해 사측이 전혀 협의나 통보가 없었다며 권 사장을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노조는 조합원 전환배치 시 사전에 본인 의사를 우선 반영하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협의토록 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18조를 근거로 "회사가 조합원과 별도 협의 없이 2야드 조합원들을 1야드로 변경했다"며 사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조는 이에 16일 오후 6시 30분께부터 개최되는 여사원 간담회에서 지난 13일 완료된 희망퇴직 사례를 접수받아 강압적인 사례가 발견되거나 사측의 조치가 없을 경우 쟁의발전위원회 소집을 통해 파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까지는 대의원 결의 등 절차가 필요하다"며 "여사원 간담회 결과에 따라 권 사장 퇴진을 목적으로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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