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청, 교통안전확보방안 논의…울산대교·중구 원도심 등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3-13 14:37:00

기사수정
  • 울산대교 개통에 따른 안전확보 방안·중구 원도심 일방통행 구간 지정 등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서범수)이 지역 내 교통안전확보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울산청은 지난 12일 개최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오는 5월 개통되는 울산대교 개통에 따른 안전확보 방안, 중구 원도심 일방통행 구간 지정 등 총 16개소 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울산시 등 관련 공무원과 교통공학 교수,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전문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해병전우회 등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울산청은 이번 회의에서 동구 요금소 통과 터널입구부터 남구 매암교차로 앞까지 약 4km구간에 대해 구간단속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구간단속 카메라는 동구 요금소에서 터널방향 약 400m 지점부터 시작해 총 4대가 운영된다. 카메라는 구간 시작지점과 종료지점에 차로별 1대씩 설치될 예정이다.
 
울산청에 따르면 새로 설치되는 구간단속카메라는 총 통과거리에 대한 평균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과속단속카메라를 피해서 운행하더라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
 
주요 교차로 8개소에 대해서도 신호위반을 차단할 수 있는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다.

이에 더해 전국 구간단속카메라 운영현황(’14년 말 기준) 26개 구간 또한 중구청이 울산 중구 성남동 원도심에 추진하고 있는 '보행환경 개선 지구'에 대한 일방통행 지정도 가결됐다.
 
강변 공영주차장 입구부터 큐빅광장을 연결하는 구간과 성남동 119안전센터 앞을 지나는 구간, 국민은행 앞 등 총 3개 구간이다. 

특히 삼산로와 화합로, 아산로, 국도 35호선 일부구간 등에 대해 제한속도 10km/h 하향도 가결됐다.

이 밖에도 경찰청은 재래시장 경기 활성화와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보행자의 횡단수요가 있는 곳은 설치기준을 완화 적용해 횡단보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울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교통규제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과 소통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