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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을주민 보호구역 시범사업 ‘울주군’ 선정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3-09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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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울주군 통과 지방국도 교통안전 시설 집중 설치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마을주민 보호구역’ 시범사업에 울주군이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역 사업’은 마을 존재에 대한 사전 인지 부족과 고속 주행으로 인한 노인 및 어린이 등 교통 약자의 사고 위험성이 높은 읍·면 통과구간 지방 국도의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시범 사업에는 전국 84개 군(郡)이 사업을 신청해 울주군 등 5개 군이 선정됐다.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는 구역 내에는 교통량, 마을인구, 사건사고 및 사망자수 등을 고려해 안내표지판, 노면표지, 횡단보도 중앙섬 등 마을 주민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이 국토교통부 사업비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위해 이달부터 내달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울주군 지역 국도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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