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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국회부의장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3-05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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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 문화 활성화 위한 기부금 공제율 상향조정
▲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개인 기부 총액이 감소함에 따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줄어든 기부금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정갑윤 국회부의장(새누리당·중구)은 현재 15%로 책정돼 있는 세액공제율을 24%로 상향 조정하고 고액기부자 기준은 1000만원으로 조정하며 38%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정 부의장은 "개인의 작은 나눔이 큰 행복으로 돌아오고, 우리 사회를 보다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민간 기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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