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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하천기본계획 수립…9개 하천 대상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5-03-04 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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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기본계획(변경) 용역 통해 하천 내 계획하폭, 계획홍수량 등이 결정되면 하천개수공사, 교량 등 각종 공사 및 하천관리 기준으로 활용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울산시는 광역적 홍수 방어능력 구축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지방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하천은 9개 하천(약사천, 국수천, 호계천, 무거천, 매곡천, 회야강, 상천천, 작수천, 굴화천) 30.32㎞이다.

시에 따르면, 1993년~2004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하천법상 10년이 경과된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재정비(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하천기본계획의 기초자료가 되는 하천조사 측량용역은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올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유역면적, 유료연장, 홍수량 등을 조사해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등을 결정하고 관련절차를 거친 후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울산시는 하류의 하천폭원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철저한 수리·수문 분석과 종합적인 검토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하천의 홍수방어 조절 대책을 상류, 중류, 하류로 구분해 하폭을 확대하고, 제방축제, 배수펌프장 등을 계획해 치수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 친화적인 하천정비를 위해 인위적인 정비가 필요 없이 보전이 필요하고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곳은 보전지구로 계획을 수립하고 하도의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환경 및 경관 등을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곳은 복원지구로, 산책로, 생태공원, 체험 학습장 등 자연친화적 주민이용시설 조성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곳은 친수지구로 구분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하천기본계획(변경) 용역을 통해 하천 내 계획하폭, 계획홍수량 등이 결정되면 하천개수공사, 교량 등 각종 공사 및 하천관리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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