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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포조선 노사, 통상임금 소송 불복 항소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3-03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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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하 임금선 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소급 임금 규모 단협 적용보다 절반가량 줄어들 예정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현대미포조선 노사가 울산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3일 노사에 따르면 최하 임금선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적용시 소급 임금 규모가 단협을 적용할 때보다 절반가량 줄어든다.

사측 관계자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할 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소급받기 위한 기준이 단협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판결한 데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달 12일 울산지법 제4민사부는 현대미포조선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상여금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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