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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과기원 전환 법사위 통과…3일 국회 상정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3-03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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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 상정, 최종 통과시 과기원 전환 확정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UNIST 과기원 전환법(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갑윤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되면 UNINST의 과기원 전환이 확정된다. 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게 된다.

이후 울산과학기술원설립위원회가 설치, 출범 작업을 마치면 올 하반기 중 울산과기원 출범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UNIST는 KAIST, GIST, DGIST에 이어 4번째 국가 과학기술원이 된다. UNITS가 과기원으로 전환되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특정연구기관으로 운영된다.

또한 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연구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UNIST 학생의 경우, 장학금과 병역특례 등에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 선발 등 학사행정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 받게 돼 고급 과학기술인재 유치 및 양성에 유리해진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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