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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근의 국민연금 Q&A]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5-02-12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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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근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장     © 울산 뉴스투데이
Q=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라는 것이 무엇이며,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2012년 7월부터 10인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1/2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은 농․어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2015년부터는 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이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 사후정산 또는 보수변동으로 보수가 지원요건의 110%를 초과하거나 3개월 연속으로 10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4개월째부터 사회보험료지원을 제외 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사용주가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으로 보험료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다음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월분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완납하는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공제 (미납, 납기후 납부 등의 경우 미지원)합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 052-226-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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