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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서 5분 초과시 5만원 부과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2-05 1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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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말까지…2015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및 홍보기간 지정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시 울주군은 언양시외버스 정류장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5만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실시한다.

5일 군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3월 말까지를 ‘2015년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및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단속과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운전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공회전 금지 필요성 인식을 통한 대기질 공해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군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KTX울산역 주차장, 언양시외버스 정류장, ’율리 공영차고지’ 등에서 1차 계도(구두 경고) 후 공회전 허용시간인 5분을 초과차량에 대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단, 경찰차·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냉동차·냉장차·청소차 등 동력사용 자동차, 공회전이 불가피한 정비중인 자동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중 PM-2.5는 굵기가 머리카락의 1/20 ~ 1/30 정도로 폐포까지 직접 침투, 폐질환·심근경색·순환기계 장애 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며 “버스·택시·화물차·승용차 등 이동오염원이 주 발생원이므로 자동차배출가스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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