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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중소기업 대상 올해 청년인턴사업 시행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2-05 1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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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층 정규직 채용 촉진…인건비 일부 지원 예정
 
▲ 울산상공회의소     © 울산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상공회의소(회장 김철)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2015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울산상의가 운영하는 청년인턴사업은 청년층의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입직원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 벤처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의 사업장과 제조업의 대기업인 경우 고졸자 채용 시 지원이 가능하다.
 
단, 올해부터는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인턴에게 제공하기 위해 월 최저임금의 110%인 128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으로 참여가 제한된다.
 
이밖에 올해 달라지는 점으로는 정규직 전환 시 인턴에게 급여 이외에 추가 지급하던 ‘취업지원금’이 전직종으로 확대 시행된다.
 
‘취업지원금’은 현장직 인턴들에 대한 참여유도와 실질적 보상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참여인턴에게 지급하던 지원금으로, 작년까지는 제조업 현장직에 한해 220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제조업 현장직은 지원금이 증액되어 300만원을, 그 외 업종에 종사하는 인턴에게는 180만원이 차등 분할 지급된다.
 
실시기업의 인턴채용한도는 고용보험가입인원의 20%까지이며, 지원기간은 기존 3~6개월(최대 80만원)에서 3개월(고정 60만원)로 소폭 축소됐지만 정규직전환지원금은 6개월(고정 65만원)간 종전대로 지급한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본 사업은 인턴에게는 취업의 문을 넓히고 생생한 산업현장의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기업은 인턴기간동안 검증된 인재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만큼 지역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울산상의에 배정된 인원은 250명으로 배정인원 소진 시 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 및 구직자는 고용노동부 청년인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담당자의 알선을 통해 구인·구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울산상의는 2009년을 시작으로 7연 연속 고용노동부로부터 운영기관에 선정돼 본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6년간 총 498개사에 1,235명을 지원하여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인턴 수료자 중 89%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문의 052-228-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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