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잡고, 이달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임시국회 제출할 방침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법안 발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아름다운 재단이 마련한 '우리가 만드는 기적 4만 7000원 노란 봉투' 캠페인에 참가하고 기금 2050만원을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가압류 및 손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구인 손잡고는 이달 중 정리해고 반대 파업 등의 노조활동을 합법화시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다는 골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지켜지도록 이달 중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