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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숲가꾸기 전면 금지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5-02-01 0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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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4월말까지 매개충 서식처 제거 총력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숲가꾸기를 전면 금지한다고 1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조치는 89개 시·군·구(842개 읍·면·동, 2,278개 리)에서 실시된다.

숲가꾸기 부산물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알 낳는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미리 차단해 재선충병 확산을 막아 보겠다는 조치다.

산림청에 따르면 솔수염하늘소는 소나무, 잣나무와 같은 소나무류의 죽은 나무에 주로 알을 낳기 때문에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있는 죽은 나무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임상섭 산림병해충과장은 “불가피하게 숲가꾸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물을 모두 파쇄하거나 약제로 훈증(가스로 살충)을 실시해 재선충병 확산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4월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선충병 발생이 극심한 지역에 지역담당관 80명을 배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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