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개반 5명 단속반 편성해 밤 21시부터 익일 6시까지 관내 공단지역등 단속
울산시 남구청은 3월 한 달간 야간에 불법으로 운행하는 과적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남구청은 이에 따라 1개반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밤 21시부터 익일 6시까지 관내 공단지역, 산업로, 여천동 부두로, 처용로, 교량 등에서 불법으로 운행하는 과적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초과, 축하중 10톤초과, 차량 폭 2.5미터, 높이 4미터 초과, 길이 16.7미터 초과하는 차량이며 단속 결과 적발된 차량은 최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과적차량의 저속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막고 교량 수명단축, 도로포장 파손을 방지해 도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