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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숨베사 인수 당시 뇌물 의혹 사실로 확인"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5-01-27 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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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희 의원, "대법원, 지사장 유모 씨에 징역 7년 확정 판결"
▲ 울산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사옥.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2009년 12월 카자흐스탄 ‘숨베’사를 3.61억 달러에 인수할 때, 당시 석유공사 카자흐스탄 지사장이 해당 사업을 소개해준 대가로 중간 에이전트로부터 21만 달러(약 2억3 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의혹이 사실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입수한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이 같이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민희 의원은 "해당 에이전트는 현지 브로커를 속여 28억 원을 가로챘는데 이 가운데 일부를 현지 지사장에게 ‘뇌물’로 줬다"면서 "이 일로 당시 석유공사 카자흐스탄 지사장이었던 유모 씨는 징역 7년을, 유모 씨에게 뇌물을 건넨 석유공사 직원 출신의 중간 에이전트는 징역 2년 6개월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숨베(Sumbe)’사는 카자흐스탄의 석유광구 2곳(아리스탄, 쿨잔)을 보유한 회사다.
 
최민희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현지 지사장이었던 유모 씨는 석유공사가 ‘숨베’사 매입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고 과거 직장 동료를 끌어들여 ‘자원마피아’로 결탁해 뇌물을 받아 챙긴 것”이라며 “이는 곧 이명박 정부의 ‘묻지마식’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낳은 ‘태생적 비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석유공사는 매입 과정에 정보 제공과 대리인 역할을 한 것만으로 현지 브로커에게 지분 15%에 해당하는 600억 원을 대납해주고, 이 현지 브로커는 석유공사 전·현직 직원에게 속아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에게 수수료라며 28억 원을 주고, 또 이 사람은 석유공사 현지 책임자에게 2억 원을 뇌물로 준 이 사건이 바로 ‘비리로 점철된 사건’”이라며 “‘숨베사 매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에 대해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해당사건과 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최민희 의원이 주장한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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