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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석 울산예총 출마자격 논란 '일단락'…피선거권 유지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5-01-23 0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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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예총 정관 중 임원(지회장) 결격사유 해당…한국예총 "울산시연합회 운영규정 따라야"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이희석 제18대 울산예총 회장 후보의 후보자 자격 논란에 대해 '피선거권 유지' 결론으로 일단락됐다.

이희석 후보는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의 정관 가운데 임원(지회장) 결격사유에 해당해 후보자 자격 논란이 일었으나 한국예총이 울산시연합회 운영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요지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간 예술계 일각에서는 울산예총 회장 선거와 관련, 이희석 후보가 지난 2010년 8월 울산시 건축심의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추징금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에 대해 자격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이충호 울산예총 회장 후보는 지난 16일 한국예총 본부의 연합회(지회) 운영규정 제3장 제13조 제1항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이희석 후보가 해당된다며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한국예총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국예총은 답변서를 통해 "울산예총은 아직 운영규정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지회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는 한국예총이 지난 2013년 7월 '한국예총연합회(지회)설립 및 운영규정(규칙)'을 개정해 각 연합회 지회에 하달했으나 지난해 1월 울산시연합회의 제1차 이사회에서 개정안이 부결된바 있어 이번 제18대 울산예총 회장 선거에는 기존의 임원결격사유와 관련한 조항이 없는 울산시연합회 운영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해석이다.

한편, 울산예총 제18대 선거는 내달 5일 오후 6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2층 회의실에서 치러지며 이충호·이희석·정기홍씨가 후보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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