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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 성수 농식품 부정유통 일제 단속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5-01-19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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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특사경 등 4100여명 투입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감시원들이 단속을 벌이고 있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등 4100여명을 투입해 설 성수 농식품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벌인다.
 
1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진행되는 일제 단속에서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쇠고기이력번호, 친환경인증농산물 단속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여명 등 총 4100여명(사이버 단속 30개반 60명 포함)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에 임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와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연도 등을 속이는 행위, 일반농산물을 친환경인증 농산물로 거짓 표시 하는 행위, 쇠고기이력번호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과학적인 분석법 (DNA분석, 근적외선분광분석법, 신선도검정) 등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부정유통을 조기에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감시·신고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하고 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와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부정유통신고자에 대해 5만 원∼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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