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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3일까지 야생동물 밀렵 합동단속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5-01-19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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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야생생물보호협회 회원 등 37명의 합동단속반 편성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점차 지능화·전문화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엽구에 의한 불법포획 행위를 차단키 위해 울산시가 합동단속에 나섰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공무원, 야생생물보호협회 회원 등 37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밀렵 행위 취약지역인 북구와 울주군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23일까지 밀렵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단속 항목은 ▲ 야생동물의 가공·판매하는 행위 ▲ 먹는 행위와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 밀렵을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거나 엽견을 대동해 밀렵 우려지역을 배회하는 행위까지도 집중 단속하며 단속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폭발물, 덫, 창애, 올무 등을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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