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A씨 전출, 업무변경, 퇴사권고 등 스트레스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판단”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적응장애,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업무상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대기업에 근무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990년부터 대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병원에서 적응장애,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A씨는 병 진단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