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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가출 청소년과 성매매하려 한 경찰관에 '집유 선고'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5-01-18 08: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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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가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려 한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임해지)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가출한 B양과 C양을 만나, 2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엇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0대 2명을 데리고 인근 모텔 3곳을 찾았지만 방이 없거나 미성년자와 혼숙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투숙을 거절당했다. 이후 A씨는 자동차로 이동하는 동안 B양과 C양이 다른 사람과 통화하자 "조건만남을 통한 사기 아니냐"고 따지며 이들을 차에서 내리게 했다.
 
B양과 C양은 당시 D군과 짜고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모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양 등과 만나 성매매대금을 정하고, 성매매 장소를 물색한 것은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가출 청소년들을 선도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할 경찰관이 이들을 새벽에 불러내 모텔을 전전하고 담배까지 사주려 한 것은 그 죄가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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