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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17일 지방보조금제도 교육 실시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5-01-17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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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보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방보조금제도의 실효성 제고 위해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시 울주군은 2015년 지방보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방보조금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행자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주요내용과 2015년 울주군 지방보조금 사업개요, 지원대상, 관리기준 등에 대해 교육했다.

군은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신설과 성과평가,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전반적인 변경사항을 담은‘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보조금제도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과 사후평가, 취소 및 반환, 처벌 규정,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군은 올해부터 민간자본보조사업(2000만원 이상의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해 입찰 대행 제도를 시행하며 이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해 민간의 계약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울주군 측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보조금 담당자 교육을 통한 업무연찬으로 지방보조사업의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될 것이다”며 “향후 보조금사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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