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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화물차량 밤샘주차 계도단원 위촉장 수여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5-01-14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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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오전 11시 의사당 3층 회의실…밤샘주차 계도 주민참여단원 16명에게 위촉장 수여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시 남구는 14일 오전 11시 의사당 3층 회의실에서 화물차량 밤샘주차 계도 주민참여단원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남구에 따르면, 위촉된 주민참여단 활동은 평소 오후 10시부터 주택가 도로변에 주차하는 화물차량에 대해 경고장을 부착하고 계도하는 것으로 2년째 시행 중이다.

사업용 화물차량은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관내 도심지 주택과 이면도로변에 대형 화물차량들의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과 주차난 심화 및 거리질서 악화로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남구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단속공무원은 오전 12시부터 4시까지 밤샘 주차하는 위반 화물자동차에 대해 단속하며, 적발 시 화물자동차주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영세 화물차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주민참여단은 법적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주차질서 확립에 목적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단이 작년에 발부한 경고장은 1200여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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