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울산시의회 문병원 의원은 13일 ‘울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학교시설물 등’에 관한 용어 정의와 적용범위를 정하고, 교육감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 학교시설물의 안전조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해당 조례안는 제167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