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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기준 상향조정…“대상여부 따져봐야”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5-01-13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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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기준액 87만원→93만원으로 확대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87만 원에서 93만 원으로, 부부가구 기준 139만 2000원에서 148만 80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즉 지난해에 소득이 87만 원 이상에 해당해 탈락했던 수급자의 경우 소득이 93만 원 미만이라면 올해는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의 기본 공제금액도 전년도 월 48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4만원이 상향됐다.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에 따르면 이는 올해 최저임금액이 5580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조치로 근로소득 100만 원이 있다면 소득을 52만 원 공제한 48만 원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산의 월 소득 환산시, 일반재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을 대도시(광역시) 기준 1억 80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으로, 중소도시는 68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농어촌지역은 5800만 원에서 7250만 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해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소유에 따른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특히 기초연금수급자의 현장 확인 등 확인조사업무를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도록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이)혼관계확인, 거주불명등록 수급(희망)자 확인, 기타 지자체 요청사항에 대한 것들이 포함된다.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 장희진 과장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작년에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수급에서 탈락된 분들도 수급이 가능한지 재신청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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