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울산시는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대출조건은 연 2%에 매월 30만 원씩 2년간 720만 원 한도로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 조건이며,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할 수 있다. 단, 보증금 1억 원 이하와 월세 6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된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종전에 시행되던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통합한 제도로 최대 8,000만 원까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이다.
자격조건은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및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다.
대출금리는 2.7%~3.3%이고, 저소득층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격 확인서를 받아 수탁은행에 신청하면 1.7%~2.1%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 시행으로 주거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