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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동 의원,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5-01-09 1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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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제한 기준일 삭제 법안도 처리

▲  박대동 의원.     ©박대동 의원실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부정청탁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소위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심사해 통과했다.
 
9일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울산 북구)은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심사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제출된 ‘김영란법’은 그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됐었지만 위헌적 요소 등 각계에서 제기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처리가 되지 못했었다. 
 
박대동 의원은 ‘김영란법’의 법안소위 통과와 관련 “여·야 합의로 김영란법이 소위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법 제정으로 그간 만연해 있던 부정부패를 일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 박대동 의원은 그간 국정감사와 법안심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당함을 제기해 온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기준일인 ‘1998년 1월 1일’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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