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의회 변식룡 의원. ©울산 뉴스투데이 | |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변식룡 시의원 대표발의돼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인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귀농인 지원 및 사업심의원회를 구성, 귀농인 창업보육 및 영농교육과 사계절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정착지원은 물론 의료, 장학금, 그리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 시의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정착이야말로 사회안전망과 복지망을 촘촘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면서 "울산으로 더 많은 귀농·귀촌인을 불러들이는 것 또한 인구 200만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