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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작업장 안전미흡시 작업중지권 도입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5-01-05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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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 임단협에 규정...안전사고 발생시 전 사원 통보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현대중공업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노조작업중지권 도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일 현대중공업 노사는 작업장 안전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조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 중지권'을 임단협 조건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임단협 규정 101조 '안전상의 조치'에 따르면법적으로 미비한 안전시설의 보완을 노조가 요구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가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뒤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특히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자(안전요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시정하도록 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사내 통신을 통해 전 사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5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보고대회 뒤 7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의 가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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