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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숙박업 등 폐업신고, 세무서·구청 한 곳서 가능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5-01-04 0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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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복지부·국세청, 5일부터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 보건복지부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폐업신고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1곳에서 할 수 있게 된다.
 
4일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국세청은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거 이들 업종의 폐업신고를 위해서는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전송되어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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