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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도 원재료 표시…새해 달라지는 것들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5-01-01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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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2015년 달라지는 제도 소개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새해부터는 주류에도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적용된다. 식품용 기구 표시제도 도입되며 한정판 햄버거, 피자 등에도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자에 과태료 처분이 강화되며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은 완화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5년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를 소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주류 표시관리 기준이 변경되며 1일부터는 주류에 표시되지 않았던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게 된다.

식품용으로 제조‧수입된 식기, 일회용장갑 등 기구에 대해 ‘식품용 기구’라는 문구나 마크 표시가 1월부터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2015년에는 칼, 가위 등 금속제 기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의무화를 시행한 뒤 2018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연간 90일 미만 판매되는 햄버거와 피자 등 한정판 제품도 1월부터는 열량 등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이밖에도 인체조직은행이 운영돼 인체조직의 기증자부터 이식대상자까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추적관리 체계가 구축되며 기증자로부터 인체조직 채취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병력․투약이력 확인이 의무화되고,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도입되는 등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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