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울산 남구청은 12월 말까지 자동차세를 납부 받는다.
15일 남구청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8만 2424건, 액수로는 109억 4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세 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소유주이다. 다만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자동차 등은 지난 6월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돼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의 금융기관과 가상계좌, 위택스(
http://www.wetax.go.kr) 등으로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점은 남구청 세무2과(052-226-362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