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울산항 석탄부두 야적장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울산항만공사 일부 임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울산지법은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울산항만공사 간부 A(63)씨와 B(5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울산항만공사 간부 C(56)씨에 대해서는 선고유예와 추징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0년 1월 울산항 석탄부두 야적장 공사와 관련해 물류업체인 CJ대한통운에 유리하도록 공사 시행 조건을 변경해준 뒤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