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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근로자라면 체당금 지급해야”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4-12-14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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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행정심판위, 이사 직함 B씨의 체당금 확인신청 거절 부당 결정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이사로 등재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근로자 해당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근로자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고용보험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회사 소속 근로자인 B씨는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A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체당금 확인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B씨가 A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A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A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체당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린바 있다.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파산선고, 도산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중앙행정심판위는 “A회사 대표이사 및 직원들의 진술과 교통카드이용내역서, 업무자료 등에 따르면 B씨가 실질적으로 A회사의 지휘 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B씨가 A회사의 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B씨는 A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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