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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파손 후 도주 적극 대응키로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4-12-13 1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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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경찰청, 물피사고시 인적사항 제공 의무화 추진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앞으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이나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물피사고 조치의무 및 피수사자 방어권 강화 등 경찰민원 빈발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명피해 및 교통장해에 대한 조치위주로 주차차량 파손과 같은 물피사고에 대한 조치의무가 불명확해 파손 후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와 경찰청은 물피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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