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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명시된 경우만 운영비 지급…보조금 관리 강화된다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4-12-10 1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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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방보조금 운영기준 수립 시행
#사례1=A군은 녹색체험마을 조성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군수 친형이 대표인 법인을 사업자로 선정, 보조금 5억 원 지급했다가 보조금 부정사용으로 적발됐다.
 
#사례2=B보조사업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면서 물품 구입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여 약 5000만 원을 횡령했다 적발됐다.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행정자치부가 이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10일 행정자치부는 범정부적인 부패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자 지원(이하 지방보조금)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수립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는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2014년 8월 6일)’에 따라 ‘3대 우선 척결 비리’로 특별 관리되고 사안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그간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매년 그 규모가 증가(’12년 12.8조→ ’14년 17.1조)한 반면, 보조사업자 선정 및 운영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예산 편성부터, 지원 대상 및 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정산 등 전 과정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방보조금 운영계획에 따르면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 법령 위반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조사업자는 청렴사용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부정 사용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벌금 또는 징역형)할 것을 명문화했다.

행정자치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단 1원도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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