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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대상, 지원금액 내년 6월부터 확대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4-12-10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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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 기준 월173만원 미만 월평균 11만원 지급
▲ 우정혁신도시에 건설 중인 아파트 모습.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주거급여 대상가구가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되고 월평균 급여액도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2만 원이 오른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맞춤형 개발급여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2015년 6월부터 새로운 주거급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될 주거급여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대상가구가 대폭 확대된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의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월 173만 원 이하라면 주거급여 신청대상이 된다.

 <주거급여 개편 전후 비교표>


구분


개편 전 (‘13년)


개편 후


근거법


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73만 가구


97만 가구 (증 24만 가구)


지원기준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0%

* 현금급여 중 주거급여의 비중은 약 20%임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 동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강화


소요
예산


5,692억원


약 1조원


가구당 평균월지급액


8만원


약 11만원


전달체계


지자체


좌 동
(주택조사는 LH에 의뢰)

                                                                                                                  ※출처=국토교통부

 
종전 주거급여 지급시 소득만 고려했다면 새로운 주거급여 대상선정시에는 대상가구의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이 고려된다.

또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고려하는 방안과,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한 주택개량 지원도 새로운 주거급여 지원 내용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초법 통과 후 주택조사 완료(2015년 1월), 하위법령·고시 제개정(2015년 3월), 정보시스템 구축(2015년 5월) 등 후속작업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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