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내년부터 국제석유거래업 신설·종합보세구역 석유제조 허용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4-12-09 13:29:00

기사수정
  • 정부, 동부아 오일 허브 구축 위한 규제 개선
▲ 울산석유화학공단의 모습.   ©울산 뉴스투데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내년부터 시행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동북아 오일 허브 구축을 위한 규제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국제석유거래업이 신설되며,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 혼합·제조(블렌딩)도 허용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보세구역 내에서 석유를 거래하거나,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해 거래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된다. 2015년부터 국내 보세구역에서도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세계적인 오일 허브와 마찬가지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를 통한 부가가치 활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현행법 대로라면 혼합에 의한 석유제품 제조는 석유정제업자만 가능했었는데 개정안 통과로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자는 보세구역 내에서는 자유롭게 혼합 제조 가능해졌다. 

또한 국제석유거래업은 신고제로 하되, 단순 차익거래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고 예외로 인정해 외국인도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 자유롭게 석유거래를 할 수 있게 했다. 

보세구역에서 가능한 품질보정행위에 대한 관련 제한이 사라졌으며 석유정제시설 소재지와 같은 수준까지 품질보정을 허용했다. 

산업통산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 추진은 지난 3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동북아오일허브 추진 대책’의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정제업 등록을 위한 저장시설 요건을 완화하고 중국 국영 석유회사인 시노펙과 울산 북항 저장시설 건설사업 투자에 관한 기본계약(HOA)을 체결하는 등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울산 북항 상업용 석유저장시설 구축을 위한 법인구성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 2020년까지 총 3660만배럴 규모의 석유저장시설을 계획대로 구축하기로 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