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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연말정산 대처법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4-12-09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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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달라지는 것 많은 연말정산…지금부터 대비해야"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한해가 마무리되는 이맘때쯤부터는 서서히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은 자녀관련 추가공제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달라지는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그럼 이번 연말정산은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지를 살펴보자.
 
먼저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했다. 소득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 보장이라는 측면 등을 고려해 일정액 또는 일정 범위 내의 금액을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고소득자일수록 세부담 경감효과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세예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세법에서 규정한 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의 모습.     © 울산 뉴스투데이
과세방법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자녀양육과 관련한 추가공제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 원씩,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20만 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단, 3000만 원 초과하는 기부금은 25%),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공제한다.
 
각 항목별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으며, 특별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자는 12만 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일괄 적용된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750만 원 한도)의 10%인 75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월세액 공제는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이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되며,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일명 ‘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빠짐없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편리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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