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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등 발전사 7곳 PRS 불이행 과징금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4-12-09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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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대비 의무이행량 늘며 과징금 규모 254억원 증가
▲ 한국동서발전 신청사 모습.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한국동서발전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PRS) 불이행으로 정부로부터 7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동서발전 외에도 발전사 6곳 역시 2013년 RPS 의무이행율을 달성하지 못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2013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그 결과, 한국동서발전을 비롯한 7개 발전사가 PRS를 불이행 해 총 과징금 498억 원을 부과했다.
 
서부발전이 18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발전(113억 원), 동서발전(79억 원), 남부발전(62억 원), GS 덴(54억 원), 남동발전(6억 원), 포스코에너지(3억 원)의 순이었다.
 
이 같은 과징금 규모는 2012년 대비 254억 원 증가한 수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PRS의무이행률은 2012년 64.7%에서 2013년 67.2%를 2.5% 증가했다. 다만 의무이행량이 확대되며 과징금 규모가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수출지원 자문단 구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도국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등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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