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산시는 지난달 13일부터 28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341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23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보관한 남구 1개소는 영업정지 15일, 영업주 건강진단 등을 위반한 12개소는 과태료 각 20만 원, 식품 등의 취급기준을 위반한 남구 8개소는 과태료 각 20만~50만원을 부여했다.
또 신고한 업종을 표시하지 않은 2개소에는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