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에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 앙심 품고 범행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음식점에 불이 났다고 허위신고를 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박모(48)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박모 씨는 지난 8월 22일 오전 8시께 울산시 남구 달동 최모(67)씨의 식당에 불이 났다고 119에 허위로 신고해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평소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최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7월에도 다른 식당 주차장에서 손님 차를 부수는 등 최근까지 총 3회에 걸쳐 차량이나 식당 출입문 등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