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지면적 98만 8218㎡로 오는 2017년까지 조성
▲ 반송일반사업단지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도. © 울산 뉴스투데이 |
|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반송일반산업단지 예정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다.
울산시는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반천리 일원 반송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 224필지 139만 2469㎡에 대해 2014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은 10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250㎡ 초과 시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고, 그 이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한편, 반송일반산업단지는 부지 면적 98만 8218㎡로 오는 2017년까지 조성된다. 주요 입주대상 산업은 의약품제조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제조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