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산지법은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에서 억대의 소나무를 훔쳐 빼낸 일당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절도와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2명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과 8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소나무 반출이 금지된 남의 임야에서 790만원 상당의 소나무 32그루를 훔쳐 자신의 집으로 옮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들은 지난해 같은 수법으로 9천400만원 상당의 소나무 23그루를 훔쳐 반출금지구역에서 외부로 옮겼고, 또 다른 곳에서 3천400만원 상당의 소나무 27그루를 훔쳐 반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