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김기현 울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 등 개정과 관련 지방 자치조직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26일 발표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원칙적으로 자치조직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서 “행정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상황에서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을 현행보다 3-5개 확대하고, 효과적인 재난안전구축을 위해 재난안전 담당 실․국 장,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행정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단체장 정수도 3~6명으로 확대 개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