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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노년 삶의 든든한 동반자 ‘나눔돌봄센터’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4-11-26 1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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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설립 독거노인과 저소득 주민에 간병서비스 제공

▲ 사회적기업인 (주)나눔돌봄센터는 가족같은 마음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은 요양보호사의 활동모습.     © 나눔돌봄센터

 
가족적인 돌봄서비스로 최우수방문요양기관 선정되기도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주)나눔돌봄센터는 2003년부터 독거노인과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병원간병과 재가간병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재가간병서비스는 간병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간병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요양보호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업체들 가운데 나눔돌봄센터가 주목받는 이유는 설립취지와 형태 때문이다. 나눔돌봄센터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기업형태를 뛰고 있다. 

이익을 남기는 회사이기보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인 사회적기업, 공익성을 우선가치 추구하는 기업정신을 갖고 있다. “착한사람들이 모여 더 착한 기업을 만들고 가족의 마음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이들의 친구역할을 하고 있다. 

▲ 나눔돌봄센터가 주최한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 교육     © 나눔돌봄센터
나눔돌봄센터를 말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빼놓을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생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 시 서비스 이용에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게 나눔돌봄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인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으로 여기기가 쉬운데 노인 뿐 아니라 중장년층 등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다. 과거 부모님께서 치매, 중풍 등에 걸리면 치료 및 보호를 가족이 담당해야 했는데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기로 하면서 그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하면 치매나 중풍 같은 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 절차는 한 번쯤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신청 즉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등급판정 등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신청-방문조사-등급판정-결과통지-이용계약 및 서비스 이용의 순으로 진행되는 데 등급판정을 제외한 신청, 방문조사, 결과통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를 맡는다. 나눔돌봄센터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이용계약 및 서비스 이용단계에서 이용하면 된다. 
 
▲     © 나눔돌봄센터
나눔돌봄센터는 삶의 든든한 동반자, 착한기업을 지향한다. 고객의 행복한 삶의 든든한 동반자를 꿈꾸며 규정을 준수한다. 요양보호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나눔돌봄센터 관계자는 “따스한 마음과 정성어린 손길로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돌봄센터가 되겠다”며 “좋은 서비스를 위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 지속적인 보수교육에도 계속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눔돌봄센터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61-1번지에 위치해 있다. 목욕, 세면, 식사보조 등 신체수발지원과 쇼핑, 청소, 식사 준비 등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간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02-85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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